자주묻는 질문
1. SEVIS 번호가 바뀌면 미국 비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사정에 의해 다른 학교로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기존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 I-20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2.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 할 수 있나요?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출국 후 5개월 이내>
미국 국토안보부(DHS)내 이민국(BCIS) 의 웹싸이트 www.uscis.gov 에 따르면 유학(F/M) 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 중, 출국 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재입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안보부소속
위의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SEVIS I-20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국무부 관할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비자 발급 결정에 한하며, 미국 출입국과 미국 체류기간 동안의 여러 조건을 규제하는 부서는 국토안보부입니다. 미국비자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미국 입국이 확실하다는 단정을 사전에 드릴 수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출국 후 5개월 이후>
과거에 받은 유학비자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새로운 과정의 새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다시 미국유학을 가는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 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입국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3.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새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
4. 항공종사자 신체검사란 무엇인가요?
항공사에서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를 필하여야 합니다. 조종사의 경우 에는 신체검사1종이나 2종검사의 1급을 받어야 합니다. 검사는 지정병원에서 검사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검사비용은 15만원에서 25만원입니다.
제1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활공기조종사 제외)
제2종 : 자가용조종사, 사업용활공기조종사, 조종연습생, 항공기관사, 항공사
제3종 :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지정병원>
서울지역 세브란스병원 02)2228-5800 서대문 신촌
영동세브란스병원 02)2019-2470 강남 도곡
서울아산병원 02)3010-5001 송파 풍납
강북삼성병원 02)2001-2652 종로 평동
중앙대학교병원 02)6299-1114 동작 흑석
중앙대용산병원 02)748-9900 용산 한강로
의료법인하나로의료재단 02)6322-1136 종로 인사
대한항공 부속의원 강서 공항
아시아나항공부속의원 강소 오쇠
경기도 인하대병원 032)809-2411 인천 중구
인하대인천공항의료센터 032)743-3119 인천 중구
정병원 031)757-8900 경기 성남
일산희란의원 031)919-0778 경기 일산
공군작전사령부의무대대 경기 평택
청주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충북 청원
대구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동구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제주 김동인안과 제주 삼도
5. 시력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력기준은 국내항공사의 경우 나안시력 0.5이상이어야하고, 아직까지 교정시술은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색맹과 색약, 사시가 아니어야 하고, 야간시력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국외 항공사의 경우에는 나안시력에 관련하지 않고, 교정시력 1.0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교정 시술의 경우에는 일부 항공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항공사들은 인정합니다. 시력의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조건이 완화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영어성적의 기준은 어떠한가요?
팬암아카데미 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성적은 토플 IBT 80점(CBT 213점, PBT 550점), 토익 800점 이상이 요구됩니다.
7. 영어성적이 없는 경우는 교육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영어성적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입소 후 AVIATION ENGLISH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어학연수를 통해 단기간 영어성적을 올리기에 영어 실력향상이나 비용적으로 부담스럽다면, AVIATION ENGLISH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 니다.
8. 과정수료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과정수료 후 국내외 항공사에 취업 가능합니다. 별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항공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거나, 타임빌딩, 인턴쉽 과정을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사 취업을 이루실수 있습니다.
9. 교육을 받을 경우 어떤 점이 좋은가요?
많은 항공사들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항공사별 훈련 커리큘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타 일반 비행학교에서 비행교육을 받는 것보다 본인의 취업목표에 가일층 용이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비용에 있어서도 JET엔진교육과 타입레이팅훈련을 기본으로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항공사에 취업을 하는데도 일등공신으로 작용할 것이며, 항공사 취업 후 교육비용이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JET엔진교육과 타입레이팅훈련에 관한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3. 교관으로 비행경력 쌓을 수 있나요?
교관으로 근무하고자 한다면, 교관면장(CFI, CFII)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관면장을 취득 후 교관 으로서 근무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당 교육비용을 지급받으면서 근무하게 됩니다. 비행 경력을 450시간을 적립한 후 아시아나항공에 경력직으로 지원하거나, 비행경력 1,000시간을 적립한 후 대한항공에 경력직으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14. 비행경력은 어떻게 적립할 수 있나요?
비행경력은 교관면장을 취득한 후 교관생활을 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Time Building 을 통해 비행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3개월에 6회이상 이착륙 직접실시) 이는 한국 조종후보생들을 위해 120여 이상의 미 항공사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행경력을 필요로 하는 조종 후보생이라면, 기본면장 취득과정에서부터 항공사 취업 준비까지 FS코리아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15. TYPE RATING TRAINING 이란 무엇입니까?
TYPE RATING TRAINING은 항공기 조정 한정면장 훈련입니다.
예) 737, 767, 777, A320, A330.......
일반적으로 PPL, IFR, CPL면장을 취득하고 항공사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CPL면장까지 보유를 하였다고 해서, 민항기를 운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공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항공사내에서 AIRLINE TRAINING CENTER로 조종훈련을 보냅니다. 이때, 항공기종별 TYPE RATING TRAINING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교육비는 물론 교육생의 본인부담으로 이루어 집니다. 타입레이팅의 교육비만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비용만도 3 ~4 만불 정도입니다. 물론, 이때 타입레이팅을 취득해야만 항공사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교육비용을 일시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팬암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는 737기종의 타입레이팅 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타입레이팅을 사전에 취득해 놓는다면, 항공사 취업의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파일럿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6. PPL면장만 취득 가능한가요?
네, 가능 합니다. 항공사에 취업이 된 조종사들의 훈련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조종사로서의 모든 교육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연계되어있는 비행학교에서 PPL, IFR, CPL, CFI, CFII, ATPL등 모든 면장 취득 과정을 선택하여 필요한 교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7. PPL면장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타 비행학교에서 PPL면장을 취득하였을 경우라도, FAA면장으로 인정이 된다면, IFR, CPL 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18. PROFESSIONAL PILOT CAREER PROGRAM이 뭔가요?
항공사 조종사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모든 훈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행 프로그램들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훈련 요소들을 사용 하는 반면, 우리 프로그램은 학문적 비행 훈련과 실제 항공사 훈련 사이의 차이를 좁히고자 하는 시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래 항공사 기장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조종사 훈련에 있어 일반적인 항공 단계 동안 적절한 때에, 고급 항공사 훈련은 항공 산업에 전문 파일럿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의 FAA 자격증 커리큘럼을 보충할 것입니다. 지원자들을 초기에 조종실 자원 관리 Cockpit Resource Management(CRM), 고도비행 훈련, 응급 절차, 항공관제, 항공 영어와 같은 좀 더 심화된 항공사 훈련에 참여 시킴으로써, 학생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훈련생들은 화재 점화와 ditching pool를 포함하여,
- 225 Hours of Pilot in Command,
- Solo and Dual in a C-152 or a comparable single engine aircraft.
- 15 Hours Multi-Engine Aircraft Training.
- 3번의 FAA 필기 시험,
- 3번의 FAA 비행 시험, 모든 교재, 연구 자료와 장비
- Full Motion Boeing 737 and 767 Simulators,
- Analog and Glass Cockpit Trainers,
- ATC Tower and Enroute Simulators, and Emergency Training Facilities 와 같이,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그들의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것과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는 수준 높고 심화된 코스에서 훈련 받을 것입니다.
18. TYPE RATING TRAINING을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TYPE RATING TRAINING은 항공기 기종면장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항공사에 취업을 한 후에 항공사 내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의 교육비는 물론 교육생의 본인부담으로 이루어 집니다. 타입레이팅의 교육비만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비용만도 3 ~4 만불 정도입니다. 물론, 이때 타입레이팅을 취득해야만 항공사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교육비용을 일시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팬암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는 737기종의 타입레이팅 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은 65,000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타입레이팅을 사전에 취득해 놓는다면, 항공사 취업의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19. 필리핀등 타 국가에서 취득한 면장을 미국에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필리핀에서 취득한 면장을 미국에서 FAA 면장으로 바꾸시려면 최소 3시간 교관 입회 하에 실습 비행 테스트를 거친 후 FAA 면장 취득을 위한 필기 및 비행 시험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적립한 Flight Log Book을 제출하시면 심사 후 비행 시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는 무슨 내용인가요?
제95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개정
①법 제31조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 기간은 별표 13의3과 같다. <개정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흡하다고 진단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3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13의3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③ 제90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잔여 유효기간에 한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삭제 <
⑤상급 종류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는 하급 종류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⑥삭제 <
⑦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⑧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항공신체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 안전본부장
⑨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