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종사 자격요건
1.1. 항공승무원신체검사 증명 1종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건강상태와 비행적성 검사에 합격해야만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경을 써도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지 여부는 민간항공사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나안 시력이 0.5 이상이고 교정시력이 1.0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안경을 쓸 경우 여러 가지로 비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채용 시에 불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1.2. 영어 상급자 (FAA/ICAO English Level 4)
영어구사는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입니다. 대부분의 비행관련 자료들이 영어로 되어있고, 비행중의 관제대화는 전부 영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가 절대적입니다. 영어는 글을 읽는 독해력뿐만 아니라 듣기(청취력)와 말하기도 잘 해야 합니다.
1.3. 면장취득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공기조종사 자격취득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자동차운전 면허증의 2종면허-1종면허-대형면허와 같이 조종사는 자가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순으로 세 가지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 후 사업용조종사로 다시 운송용조종사가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 조종사 자격 취득 순서 : 자가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 운송용조종사
1.3.1. 자가용 면장 (PPL : Private Pilot License)
자가용조종사란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여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자를 말합니다. 또한 항공법상 자가용 조종사의 정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응시연령은 만 17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총 비행경력 40시간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학과 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자가용조종사 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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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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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
자가용조종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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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항법 |
가. 지문항법과 추측항법에 관한 지식 나. 항법용 계측기 사용방법 다. 항행안전시설의 이용방법 라. 항공도의 해독 마. 항공기 조난시의 비행방법 바. 자가용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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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 |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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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론 |
가. 비행의 기초원리 나. 항공기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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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통신 정보업무 |
가. 공지통신의 기초지식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다. 항공정보 업무 라. 비행계획에 관한 지식 |
* 자가용조종사 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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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실시 범위(항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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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
가. 조종기술 / 나. 무선기기 취급 법 / 다. 공지통신 연락 라. 항법기술 / 마. 당해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
1.1.2. 계기비행면장
항공기와 지형 등의 상호관계를 대조하지 않고, 비행자세, 비행지점, 항로 등을 자체에 장비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거나 착륙하는 과정으로 야간 비행시, 구름이나 안개 등의 악천후에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기 비행면장을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계기비행면장은 ICAO, FAA, CAA규정에 의하여 이론, 비행의 훈련과정을 통해 자격시험을 취득하게 합니다.
1.1.1. 사업용면장
사업용조종사는 여객 및 화물을 제외한 지도제작, 공중촬영 등의 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위하여 비행하는 자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이외의 조종사로서 비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업무범위를 설명하며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업무가 가능하고,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인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에 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자가용조종사보다는 요구하는 경력이 더 많은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사업용조종사 응시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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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행경력 및 기타의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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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응시요건 |
가. 자가용자격소지자 나. 외국정부 발행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다. 외국정부 발행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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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행경력 |
20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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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시간 10시간 인정 ※ 다른 종류 항공기 비행시간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적은 시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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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경력 |
기장경력 |
10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7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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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비행경력 |
기장으로서 20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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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경력 |
기장 또는 부조종사로서 10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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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시간 5시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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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경력 |
기장으로서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 이상 포함된 5시간 | |
* 사업용조종사 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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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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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
사업용조종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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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항법 |
가. 지문항법과 추측항법에 관한 지식 나. 무선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다. 항법용 계측기 사용방법 라. 항행안전시설의 이용방법 마. 항공도의 해독 바. 항공기 조난시의 비행방법 사. 사업용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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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 |
가. 항공기상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나. 기상통보 방식 다. 구름의 분류와 운형에 관한 지식 라. 기타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에 관한 일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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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론 |
가. 비행이론의 일반지식 나. 중량배분의 기초지식 다. 항공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일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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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통신 정보업무 |
가. 공지통신의 일반지식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다. 항공정보 업무라. 비행계획에 관한 지식 |
* 사업용조종사 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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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범 위 (항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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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회전익항공기 |
가. 조종기술 / 나. 계기비행절차 / 다. 무선기기 취급법 라. 공지통신 연락 / 마. 항법기술 / 바. 사업용조종 사. 자격 수행에 필요한 기술 |
1.1.1. 조정한정심사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 ∙ 조작할 수있는 항공기의 종류 ∙ 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해 놓았는데 이를 한정자격이라 합니다. 즉 한정자격이라 함은 자격증명에 직접 기재하거나 자격증명의 일부로 증명하느 것으로서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요조종사,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특정조건, 권한 또는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자격의 일부를 말합니다.
1.1. 운송용조종사면장 (ATPL : A
운송용조종사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한성항공 등의 기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용 조종사가 되었다고 바로 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항공사에서는 승객 등의 안전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장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비행시간 1,500 시간 이상이면 비행기 운송용 조종사가 되어 기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비행시간 4,000 시간 이상이 되어야 기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응시연령은 만 21세 이상이며 아래 표와 같은 응시 경력이 요구됩니다.
* 운송용조종사 응시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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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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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응시요건 |
가. 계기비행증명이 포함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나. 외국정부 발행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다. 외국정부 발행 계기비행증명이 포함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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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행경력 |
1,500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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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시간 100시간 인정 ※ 다른 종류 항공기 비행시간 3분의 1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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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경력 |
기장경력 |
250시간 ※ 기장 7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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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비행경력 |
200시간 ※ 기장 100시간 이상 또는 기장감독하의 부조종사 100시간 상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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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경력 |
기장 또는 부조종사로서 75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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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시간30시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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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경력 |
기장 또는 부조종사로서 100시간 | |
* 운송용조종사 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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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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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
가. 국내항공법규나. 국제항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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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항법 |
가. 지문항법·추측항법·무선항법 나. 천측항법의 일반지식 다.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제원·기능과 사용방법 라. 항행안전시설의 제원·기능과 이용방법 마. 항공도의 해독과 사용방법 바. 항공기 조난시의 비행방법 사. 운송용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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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 |
가. 천기도 및 항공기상통보의 해독방법 나. 항공기상관측에 관한 지식 다. 구름과 전선에 관한 지식 라. 상층운의 관측과 예보에 관한 지식 마. 기타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에 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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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론 |
가. 비행에 관한 이론 및 지식 나. 중량배분의 일반지식 다. 항공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라. 항공기용 프로펠러와 발동기에 관한 일반지식 마. 항공기 계기와 기타 장비품에 관한 일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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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 통신정보업무 |
가. 항공교통 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다.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라. 항공정보업무 |
